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당혹감과 유감을 표하며 입법예고 기간 자문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문위는 위원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별도 입장문을 내고 두 법안의 내용은 자문위 검토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고, 검토조차 되지 않은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문위는 그동안 10회 이상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정작 입법예고 전 추진단이 성안한 법안엔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문위는 추진단도 절차 운영상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선 자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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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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