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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차별 금지 위반’ 최다

2026.01.14 오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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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가운데 차별 금지 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던 거로 집계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결정한 시정권고 1,049건 가운데 ’차별 금지’가 240건으로 22.9%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 대부분 제목에 장애 차별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 ’눈먼 돈’ ’절름발이’ ’벙어리 냉가슴’이 대표적입니다.

이어 자살 보도 239건, 사생활 침해 182건, 기사형 광고 13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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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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