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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방해' 선고..."10년 구형" 재판부 판단은?

2026.01.16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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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1심 선고가 나옵니다. 특검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취재기자 연결 통해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8개 재판 중 첫 선고입니다. 어떤 의미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오늘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면 그리고 형을 어쨌든 선고하게 된다면 과연 대통령의 책무의 책임성, 책임의 정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지켜볼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내란재판이 마쳐지면서도 특검에서 구형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사형을 구형하면서 언급했던 것 중 하나가 결국에는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지위에서 져야하는 책임의 크기가 상당하다는 것 역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재판 역시도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과연 법원에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얼마나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일면 엿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포함이 돼 있고 다른 혐의보다도 중하게 처벌할 수 보는 있는 부분이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대통령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감목하는 그런 지위에서 다른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했다라는 상상하기가 힘든 그런 엄중한 죄책이 물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히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사유라고 보이고. 선고 과정에서 그런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결과가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에서는 공무원을 사병화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재판이 생중계가 되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재판에 대해서 일단 책임과 또 지위를 중하게 봤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도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봤을 것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재판이다, 선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내용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라는 자체가 사안이 평소에는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던 사건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크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연 피해자 같은 경우에 일단 외면상 형식적으로는 공무원들,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의 직원들 그리고 경찰 인력이 피해자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상황을 지켜봤던 국민들 역시도 전체적으로는 피해자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상황을 돌려봤을 때 그때 체포영장 집행이 과연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추후에 또다시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있지는 않을지, 그것이 현장에서는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지. 나아가서는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혹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별도의 충돌이 있지 않을지,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단지 이 사건 공소 사실 내용에 적혀 있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 역시도 피해자다라는 어느 정도의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의 선고 결과를 생중계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고려를 하지 않았나,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타당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법원 판단은 크게 다섯 가지 혐의로 판단을 받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계엄 선포 전에 일부 국무위원들만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소집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짧은 시간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밖에 계엄 직후에 외신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전파하는 그런 혐의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사후 비상계엄선포문 역시도 허위로 작성을 하고 폐기했다라는 의혹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비화폰과 관련해서 서버 내역을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총 다섯 가지의 혐의가 재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이 구형했던 것 중에서 형량이 가장 높았던 게 체포방해 관련 혐의였습니다. 5년을 구형했는데 결국에는 재판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아무래도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당 진술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 다 중계가 됐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라는 그런 사건에서 과연 대통령이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혹은 지시가 없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밖의 증거들도 충분히 이미 제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충분히 증명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은 결국 경호처의 간부 혹의 경호처의 직원들의 진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사용하라, 총을 휴해다라, 이런 것들을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진술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해당 증거들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해 들었다, 전언 증거만 있을 뿐이고 또 핵심 간부들도 어떤어떤 지시라고 이해했다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 이해했다라는 반복적인 표현 자체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서정빈]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총을 휴대하라는 워딩을 했다는 얘기는 없지 않느냐. 혹은 체포를 방해하라는 그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진술들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또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 중의 하나도 내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논리 구성이라고는 보입니다마는 결국에는 판단했을 때 법원에서 이런 진술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하면 물론 직접 들었다는 그런 진술증언보다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수의 진술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결국 그 내용들이 사실에 가깝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당시의 상황들이 보인다, 간접적인 혹은 정황적인 내용들까지도 확인이 된다고 하면결국에는 종합했을 때 이런 취지들이 상당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재판에서의 모습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는 진술들 역시도 종합을 해서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10년을 구형했고요. 법조계에서는 보니까 5~7년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정빈]
일단 5~7년 예상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안전한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하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을 때는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선고를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에 따르면 결국 10년 구형을 했으니 5~7년 정도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보통의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7년 이상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통상적인 사건과는 비교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를 조금 들어보자면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양형 기준표가 있고 여기의 양형 기준과 결부를 시켜봤을 때 어떤 평가를 할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중요소 중 하나가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해서 체포를 방해하려고 하는 혐의라고 보기 때문에 동기는 상당히 비난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체, 다중의 위력이 있었느냐. 이 부분 역시도 명확하게 다중의 위력이 있었고요. 또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가도 따지게 되는데 이때 집행에 나섰던 공무원들 역시 100명이 넘는 수백 명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가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방해의 정도가 중한가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이용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은 그 이상의 중한 내용들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행위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의 형태가 아랫사람들을 이용해서 한 것인가 역시도 따져보게 되는데 이 부분 역시 사실은 포섭이 된다고 봐야 하고 그러면 양형 기준에 적혀 있는 대부분의 사정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정들이 모두 포섭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형 기준에 의하더라도 가중 영역은 1~4년 정도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 역시도 무의미하지 않나.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주체가 공무원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다라는 것은 일단 일반적인 사건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죄질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공무의 내용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었는데 사법부의 권한을 무시하고 정부의 수장이 이런 행위에 나섰다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상당한 도전이다, 사법질서에 대한 큰 도전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7년 이상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그때 당시의 화면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경호처를 동원한 배경 중의 하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오늘 법원 판단에서 이 부분도 결정이 내려질까요?

[서정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혹은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느냐,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발부를 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위법한 영장이고 집행 역시도 위법하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은 내란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혐의고요. 이번 재판부에서 만약 소극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일단 영장 집행 자체 적법성 정도까지 인정을 하는 혹은 내란과 관련해서 수사권 유무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후에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 자체는 당연히 적법하다고 봐야 하고 그 집행을 막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다만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될 거고 혹은 나아가서 애초에 공수처의 수사권한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수사권이 있고 따라서 영장집행 과정 역시 적법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수준 내에서 판단을 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혐의 중 하나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결국에 앞으로 있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 같아요.

[서정빈]
약간의 가늠자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국무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조언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오늘 재판부에서 당시 사실관계들을 특정을 할 것인데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이후 내란재판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이번 사태에서 어떠한 내용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법한 그리고 헌법에 합치되는 그런 절차들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적법하지 못한, 부적법한 상태에서 의도가 되고 계획이 됐던 그런 내란행위가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어떻게 특정하는지, 나아가서는 권한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게 되면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도 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어느 정도 지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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