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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동스쿠터 빌려줘 사고 유발" 3명 기소

2026.01.16 오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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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전동스쿠터를 빌려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대여업자 세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전동스쿠터나 킥보드 등을 많이 이용하는 대구 강정고령보에서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전동스쿠터를 빌려줘 여러 차례 인명사고를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대여업자들에게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만 적용했지만, 잇따르는 사고 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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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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