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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몽골대사관 직원, 면책특권 행사

2026.01.19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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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하던 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 씨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외교부를 통해 경찰에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6시쯤 서울 논현동에서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 대상인 공관 직원은 주재국에서 형사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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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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