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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후 "개를 친 것 같다"...결국 구속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6.01.19 오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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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뒤 자신이 '개를 친 것 같다'며 신고한 60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고 당시 화면 보겠습니다.

지난 17일 아침 7시 무렵, 충남 천안인데요.

차량이 편도 2차로를 달리는데 앞에 있는 보행자와 부딪칩니다.

운전자가 뒤늦게 차를 세워보지만 이미 사고가 난 뒤였습니다.

다른 각도의 CCTV도 볼까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를 걷던 보행자와 그대로 부딪치고 맙니다.

도로에는 남성의 소지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사고 직후 60대 운전자는 현장에서 달아났는데요.

이후 자신이 '개를 친 것 같다'며 스스로 신고했고 긴급체포됐습니다.


음주운전이었고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70대 보행자는 결국 숨졌고, 운전자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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