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례법 후속 조치를 위한 회의를 다시 한 번 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오후 2시 10분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가동 시점 등을 추가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회의를 열고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법관 정기 인사인 다음 달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과 외환, 반란죄 관련 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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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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