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불법 파견하고 파업 당시 법을 위반해 대체 인력을 투입한 혐의로 현대제철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5일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과 당시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1년 노동자 파업 때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대체 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현대제철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당진공장 10개사의 노동자 천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현대제철에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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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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