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재심 판결이 내려진 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와 기소, 판결을 한 경찰·검찰·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SNS에, 통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가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이는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라며, 뒤늦은 판결 번복은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선 과연 어떠냐고 덧붙였습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강 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위한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강 씨는 당시 육군 보안사령부의 고문과 사형 집행을 받았지만, 재심 재판부는 오늘 강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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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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