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증거 수집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배임수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정식 전 대표이사의 배임수재 등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중 일부에 대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별개 혐의의 디지털 자료 증거 능력에 관한 법원 엄격한 판단 기준에 따라 신중히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배임수증재 혐의 관련 자료는 피고인에게 임의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항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대표는 협력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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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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