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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유괴단, ’뉴진스 뮤비 게시’ 1심 패소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2026.01.20 오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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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유괴단 측이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감독판 별도 게시와 관련된 1심 소송에서 10억 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받은 가운데, 법원에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는 오늘(20일) 뮤직비디오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해당 금액은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도어는 재작년 9월 돌고래유괴단 등을 상대로 뮤직비디오 감독판 별도 게시와 관련해 계약 위반 책임 등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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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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