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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수출 중기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조사 1년 유예"

2026.01.21 오후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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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수출 중기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조사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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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기 연장과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1일)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세정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해 수출기업은 2024년 28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지만,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과 조기환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에서 3개월 연장합니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을 단축해 10일 이내 지급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합니다.

조사유예를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합니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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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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