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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유효

2026.01.22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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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숨진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4년여 전 헌법재판소가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까지 화해가 성립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기까지 유족들이 실질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에 시효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0년대 유족이 체결한 보상금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화해가 성립했다고 간주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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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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