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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형 주고, 차는 엄마 명의로?” 불륜 저지르고 ‘재산 세탁’한 뻔뻔한 남편

2026.01.28 오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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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형 주고, 차는 엄마 명의로?” 불륜 저지르고 ‘재산 세탁’한 뻔뻔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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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수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사연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는 15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들 하나 키우면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어요. 둘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작지만 우리 이름으로 된 집과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도 한 채 장만했고, 예금도 차곡차곡 모아뒀죠. 적어도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부쩍 외모를 가꾸더라고요. 알고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직원과 잠시 만났을 뿐이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명의의 수익형 오피스텔이 친형 명의로 이전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더니, 형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핑계를 대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본인의 차량 명의는 시어머니 앞으로 바꾸고, 예금 대부분은 누나 계좌로 송금해 버린 겁니다.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재산들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거 조사를 통해서 남편이 최근 1년간, 또 다른 여자와 아침 저녁으로 통화하면서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이미 내 재산도 아닌데 뭘 나누라는 거냐"면서 도리어 화를 냅니다. 15년 동안 읽어온 것들을 이렇게 잃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꺼낸 이후에, 재산을 정리하거나 옮긴 정황이 보이는데요. 이거 재산 분할 염두에 두고, 좀 미리 움직인 것 같지 않나요?

◆홍수현: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염두에 두었다지만, 오랫동안 함께 재산을 모아온 사연자 입장에서는 속상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결국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연자분 당연히 이혼할 수 있겠죠?

◆홍수현: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수년간 다른 여성과 부정 행위를 하였다면,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고, 사연자는 이혼을 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홍수현: 부정 행위는 잘 아시겠지만,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 이르지 않았어도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 행위를 말하고, 개별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조인섭: 네. 그런데 지금 증거 자료는 통화 내역뿐인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위자료 받으실 수 있을까요?

◆홍수현: 아 글쎄요. 사연자가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부정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연만으로는 사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조인섭: 보통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수현: 통상 실무에서는 배우자 부정 행위와 관련하여 숙박업소 출입, 차량 내 애정 행위, 기타 친밀감을 표시하며 주고받은 연락 등을 입증하고, 다양한 증거 조사 방법을 통해서 사진, 동영상,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상간자 간의 통화 기록을 제출합니다. 아마 사연자는 법원에서 문서 제출 명령 등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내역을 제출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화 녹음이나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자주 전화했다는 것만으로 부정 행위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이 스스로 자신의 부정 행위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남편의 진술 녹음이나 각서 메시지 등을 제출한다면, 위자료 인정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재산 분할입니다. 그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남편이 재산을 형과 어머니, 누나 명의로 다 돌려버렸거든요.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홍수현: 남편 명의 재산이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하고,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 재산 유지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 혼인 기간 내내 맞벌이를 하면서 공동 재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하였기 때문에, 남편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보통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혼인관계 파탄된 이후 변론 종결일 사이에 생긴 이 사건처럼, 그런 재산관계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정이 있다면, 변동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연자는 남편이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 후,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설령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동 생활에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밝혀서 입증을 잘 한다고 하면, 사연자는 이 사건에서 혼인 파탄 이후 남편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한 재산 감소를 누나나, 형이나, 어머니에게 처분한 재산 감소를 재산 분할에서 제외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이제 파탄 이후에 남편이 처분한 부분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이미 빼돌린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보통 이거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재산을 빼돌린 거를 취소하고, 다시 찾아오는 게 가능할까요?

◆홍수현: 네 그렇습니다.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이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 처분 행위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가정법원에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 소송 이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은 이혼 소송 전이라도,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서 이미 재산 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혼을 하여 그 청구권이 성립할 거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혼 전 살해 행위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재산 처분할 당시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미 부정 행위가 있었고 이제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홍수현: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비록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남편이 그 이전에 사연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을 요구하고, 자신의 장기간 부정 행위를 밝혔으며, 실제로 또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연자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실제 사해행위 직후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으므로, 법원이 말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사해 취소 소송'을 통해 남편이 처분한 재산을 돌려 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이미 외도를 자백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하실 수 있고 위자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내역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자백이나 추가 증거 확보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형이나 시어머니, 누나한테 넘긴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서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홍수현: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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