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여성 현역 의원에게 약물이 섞인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상원의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파리 법원은 조엘 게리오(68) 전 프랑스 상원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형과 함께 공직 취임 제한을 명령했다. 피해자인 국민의회(하원) 의원 상드린 조소는 선고 직후 “엄청난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게리오 측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소 의원은 지난해 재선을 축하하기 위해 파리 6구에 위치한 게리오 전 의원의 자택을 방문했다. 그는 법정에서 "부엌에서 따라준 샴페인이 유난히 달고 끈적하게 느껴졌다"며 "다시 건배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이후 심박수가 급격히 빨라지고 몸 상태가 나빠진 조소 의원은 서둘러 자리를 떠 병원으로 향했다. 검사 결과 조소 의원의 혈액에서는 고용량의 엑스터시(MDMA)가 검출됐고, 게리오 전 의원의 아파트에서도 같은 약물이 발견됐다.
하지만 게리오 전 의원은 법정에서 자신을 '멍청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전날 공황 발작을 완화하기 위해 컵에 약물을 넣었다가 마시지 않고 찬장에 다시 두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성폭행을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한 사실 자체가 중대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왜 약을 먹였겠느냐. 지갑을 훔치려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게리오 전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해 10월 상원에서 사퇴했으며 중도우파 정당인 '오리종'에서도 제명됐다.
조소 의원의 변호인은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며 6개월간 업무를 중단하고 신체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조소 의원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를 악무는 증상이 심해져 치아 네 개를 발치해야 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게리오 전 의원이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면서 타인에게 유해 물질을 투여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에 찬성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출직 공직자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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