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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장동혁, 오늘 복귀 후 첫 최고위...'한동훈 제명' 확정하나?

2026.01.29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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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어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3가지 혐의에 대한 판단이었는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는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완전히 김건희 어게인을 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에서 15년을 구형했잖아요. 그런데 국민 법감정에 한참 못 미치는 판단이 나왔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그동안 반성도 성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건건이 거짓말을 하다가 뭔가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사실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마지못해서 사과했었던 거였거든요. 인정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치 반성했던 것처럼 판사가 묘사하면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국정농단이나 공천개입, 이거 굉장히 현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김건희의 나라다, V0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1심 판결 자체가 상당히 국민의 감정을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판단이었고. 특히나 판사께서 어제 이불킥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이 특검이 구형한 게 과도한 거였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나쁘게 인식하려고 한 거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창근]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재판부의 1심 판결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가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구형 15년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1년 8개월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백번 양보해서 존중하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가조작만 하더라도 관련자들이 김건희 씨가 알았을 것이라는 것을 진술했고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김건희 씨가 본인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을 거라는 걸 알았다고 인정했잖아요. 하지만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부분은 주가조작의 방조로 기소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정매매에 본인의 계좌가 47% 가까이, 절반 가까이 이용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변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주가조작이라는 건 김건희 씨가 8000만 원의 이익을 봤다면 손실 본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무죄는 받았지만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공천해 주라고 했다는. 그런데 무죄가 선고된 건 이 부분은 백번 양보해서 명태균 씨의 정치브로커라고 하는 신빙성에 무게를 더 뒀기 때문에 무죄를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로부터 받은 뇌물은 인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들은 더 자숙하고 더 겸손해야죠. 국민 수치잖아요.

[앵커]
어쨌든 지금 1심 선고였고요. 양측이 항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얘기했다가 하루 만에 한국과 잘 협의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에 있다, 이렇게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동학]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든가 그것도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하고 있잖아요. 다만 미국 측의 태도도 꼬집고 싶은데. 본인들이 협상을 할 때 11월까지 대미투자 협상 법안을 내기만 하면 소급적용 해서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충실하게 이행을 했거든요. 이미 11월달에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이것을 빠르게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빌미를 줬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로가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통상적으로 다 각국에서 법안이 발의될 때 보통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상황은 본인들도 대사관에 직원들이 파견돼있고 실제 국회 상황들을 다 볼 텐데 협의한 내용을 국가를 협박할 용도를 가지고 SNS를 통해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우방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조심성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방국으로서 우리나라 역시도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임이자 의원하고 어제 논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야당에서도 이 부분을 어쨌든 국익적 차원에서 고민해 봐주시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특별법을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공개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비준이 먼저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은 굉장히 유감인 것이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통과 못 시킬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김용범 실장도 인정해야 될 것이 지난 10월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이 팩트시트 MOU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도 우려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공식적인 문서 이런 걸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트럼프의 심술에 언제든 우리가 놀아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실제 그게 현실화됐잖아요. 당시 팩트시트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한이 정해졌더라면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통과 못 시킬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의 일에 국회가 뒷받침 못해 준다고 지적했는데 민주당이 뒷받침 못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법률, 그리고 관세협상과 관련한 중요한 법률을 제쳐두고 오로지 검찰개혁, 사법개혁. 본인들 민주당의 스케줄대로 입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은 국회 탓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민주당 탓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 할 말을 해야 되는 게 공식적인 문서, 공신력 있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비준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왜냐, 물론 헌법 60조에는 조약이 국회 비준의 대상이지만 이것은 설사 조약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비준을 하고 미국 측에 요구한다면 왜 공신력 문서가 미국에도 없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국회 탓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물론 관세협상이 파기되면 국가적으로 경제가 손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협조하겠지만 잘못한 건 인정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게 맞는 거죠.

[이동학]
야당에서 국회 비준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발목잡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MOU 수준의 체결을 한 것인데 이것을 비준으로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속으로 굳이 경직되게 판단할 이유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제가 찾아보니까 EU도 비준을 안 했습니다. 일본도 비준을 안 했어요. 심지어 이걸 같이 협의했었던 미국조차 비준을 안 했습니다. 서로가 비준이라는 건 상호 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앞으로 변수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미국 측에서 내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관세협상의 주체는 미국에서는 의회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관세를 정하면 그걸 집행하는 게 미국의 행정부인데 지금 트럼프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2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 놨다가 나중에 그런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 속으로 이걸 가져가는 게 낫지 비준부터 하고 나면 나중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없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이창근]
관련해서 약간 부연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헌법 60조에 정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왜 비준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한미 FTA 협상은 조약이기 때문에 비준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백지화시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비준의 효과라는 거는 미국에 공신력 있는 문서를 요구한다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EU와 일본의 상황, 미국과도 다른 게,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또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관세협상이 타결돼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대미특별투자법을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런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비준을 설사 안 한다면 민주당에서 왜 손을 놓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우리 국회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중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설탕세를 깜짝 언급했습니다. 담배처럼 설탕에도부담금을 부과하고 공공재원에 투자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동학]
설탕세를 도입하자, 이게 아니고 실제로 국민들의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이나 공공의료에 대한 사각지대, 그것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 또 앞으로 초고령화, 이것에 따라서 의료비용이 상당히 많이 수반될 겁니다.

그것을 복지적 차원으로만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래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위의 인구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가진 숙제일 겁니다. 그런데 2016년에 WHO인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것을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이후에 120여 개국이 설탕세 도입을 했는데 제가 2017년도에 중동에 가니까 거기서도 설탕세라고 해서 당음료들에 대해서 5%의 설탕세를 부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결국 다른 취약한 곳에 지원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되어 있고 특히나 당 음료를 많이 먹으면 만성질환에 계속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이걸 도입함에 따라서 그것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대통령 말씀은 이것에 대한 논쟁을 해보자. 그래서 그 논쟁을 통해서 실제로 국민들도 이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맞지 않다, 혹은 또 다른 이견들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곧바로 추진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도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고 또 앞으로 공공의료가 필요한 지역, 그런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 논의의 수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논의를 무리 있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창근]
저는 대통령이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했고 170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려했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게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올해 국가예산이 800조 가까이 돼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800조를 넘어서서 900조, 1000조가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GDP 규모가 900조를 넘어선 상황에 이제는 국가 채무도 50% 이상을 넘어서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신 다음에 이런 논의를 국민건강과 결부지어서 건전하게 논의하자고 하면 야당이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얘기는 빼고 오로지 국민건강을 핑계로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전가가 됩니다. 뭐냐 하면 설탕세는 하나의 원료의 가격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품의 최종적으로 전가가 돼요. 그렇다면 소비자들한테 가격 인상 요인에 좌우되고 저소득층은 더 선택의 폭이 좁아요. 우리가 늘 주장하는 조세에 대해서 역지세가 됩니다. 조세의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솔직한 고백을 하신 다음에 정말 국세청, 기재부 그리고 국회의 기획재정위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게 옳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단식투쟁 후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를 오전에 주재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이루어질까 여부가 관심이거든요. 오늘 할까요?

[이창근]
어제 장동혁 대표의 말에 따르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다렸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고 심지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고 있는 오세훈 시장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공멸의 길로 가면 안 된다. 뭐냐 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당내 당원들도 그 지지층이 있어요. 만약에 제명이 현실로 갔을 때, 물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백의종군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이 과연 투표장에 나올까요? 아닐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다면 지방선거는 공멸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미래를 얘기하는 장동혁 대표가 더 큰 틀에서 숲을 보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늦은 게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다시 한 번 장고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제명을 하든 하지 않든 어쨌든 그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동학]
후폭풍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보수정당이 자유와 공화, 최근에도 이름을 당명 바꾼다고 하면서 여러 공모를 바꿨다고 하는데 자유와 공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명에도 그게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게 보수의 가치인데 이 표현의 자유 속에서 익명게시판에서 글을 썼어요. 물론 저는 굉장히 면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절대지존을 수령님을 공격했다고 해서 지금 다시 억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징계받았던 김종혁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의 수위가 세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 절대 지존을 공격했다고 해서 거의 제명하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금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왔는데 오늘조차 하지 않으면 우유부단한 장동혁 대표로 남을 것 같고요.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게 본인이 당대표 나올 때 윤어게인 팀과 손을 잡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지도부의 제명 결정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분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당대표 지낼 때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겼던 그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사실은 당무감사위에서 제안한 징계안보다 더 센 징계안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행보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화를 관람하는 행보를 채택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설사 제명의 단계가 오더라도 본인은 백의종군해서 본인이 얘기한 대로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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