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DMZ 출입권을 우리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당 법안은 유엔군사령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DMZ 법안은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며,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3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은 정부가 승인하되, 이를 위해 ’먼저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합의가 아닌 협의라 여전히 유엔사의 권한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협의가 안 됐는데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유엔사의 관할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사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DMZ 법안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고 주장하며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의 관할권은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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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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