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뒷돈 챙긴 성남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재판행

2026.01.29 오후 01:17
AD
공사업체 선정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성남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과 시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뇌물과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시공사 직원과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건설사 업체 알선 브로커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성남지역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시공사 직원도 지난 2022년 브로커로부터 3천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을 초래하는 민생 침해 재개발사업 비리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권준수 (kjs819@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6,04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10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