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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병하던 70대 어머니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구형

2026.01.29 오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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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찮은 어머니를 돌보던 50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50대 남성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오랜 기간 사실상 혼자 어머니를 간병해 왔고, 병세가 악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의 경련이 반복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왜곡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깊이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주택에서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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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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