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특정 회사 제품을 처방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과 추징금 4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교수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환자들에게 해당 업체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제약사 직원에게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별도로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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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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