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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노조파괴 10년 만에 2심 선고...벌금형 가벼워"

2026.01.29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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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 전 사무국장 등이 2심에서도 유죄를 받은 가운데 벌금형이 죄질에 비추어 가볍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행위 발생으로부터 10년이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측이 법정에서 위증했던 것에 대한 경찰 수사는 4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16년 세브란스병원 노동자 140여 명이 노조에 가입하자 병원과 태가비엠 측이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로 공모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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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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