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가 1심에서 특검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과 김건희 씨 양측은 항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80일간 김건희 씨를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성적표는 징역 1년 8개월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15년이라는 특검의 구형량을 한참 밑도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은 ’여지’와 ’의심’에 그치며 입증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어제) :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특검 수사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과 투자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를 새로 확보하고도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서 명태균 씨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드는 등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에 대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모두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하며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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