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가 방조죄가 성립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항소를 통해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특검은 2심에서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유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동정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방조 혐의 성립에 대해서 추가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어제) : 이 사건에서 방조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기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기소된 공범들의 확정판결에서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김 씨가 독자적 판단으로 매수했다고 봤습니다.
공범들의 확정판결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기간의 행위에 대해선 시세조종세력들이 김 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김 씨를 ’싸가지 시스터즈’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가 근거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상황에서 방조죄라는 ’퇴로’마저 사실상 닫혀, 특검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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