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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 10만 원 보상' 조정안 불수용

2026.01.30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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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씩 보상하라고 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늘(30일)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과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통신요금을 5만 원 할인해주고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전체 보상 규모가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밖에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1,347억 원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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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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