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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유죄...'나토 3종·금거북이' 재판도 곧 본격화

2026.01.31 오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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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는 지난 수요일 선고된 통일교 금품 수수 말고도, ’매관매직’ 의혹으로도 별도 기소됐습니다.

통일교뿐 아니라 기업 회장, 사업가 등으로부터 갖가지 금품을 받아왔는데, 관련 재판은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V0’ 김건희 씨의 첫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영부인이 고가의 사치품을 받아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는데,

[우인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에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선고가 내려진 샤넬백과 목걸이 수수 부분을 제외하고도, 공직을 대가로 도합 2억 9천만 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씨는 통일교뿐 아니라, 기업 회장, 사업가, 목사 등 다양한 인물로부터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까지, 이른바 ’나토 3종’이라 불리는 세 가지 귀금속을 챙겼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금거북이를 받았고,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는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은 영상에 담겨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유튜브 ’서울의 소리’) : (아이고 취임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는데,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구조를 띠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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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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