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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사건 오는 5일 1심 선고

2026.02.01 오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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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5일 오후 2시,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회삿돈 24억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다만,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본류였던 김건희 씨와 친분을 고려한 기업들의 보험성 투자 의혹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해 경찰로 이첩됐습니다.

김 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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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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