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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상고

2026.02.02 오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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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오늘(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판결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고,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뤄진 바가 없다며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등 두 건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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