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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목걸이는 배달 사고"...김건희, 1심 불복해 항소

2026.02.03 오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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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 측과 특검팀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2심에서도 주요 쟁점을 둘러싼 법리 다툼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구형은 15년이었습니다마는 1년 8개월이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항소를 한 겁니까?

[임주혜]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전달받은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부분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특검 측의 항소는 예정되어 있는 수순으로 보여지고요. 김건희 씨 측 역시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양형부당을 다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번에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샤넬백 한 점 그리고 고가의 그라프사 목걸이 한 점을 알선수재로 받은 것이다. 청택을 매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이 인정된 것인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수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1년 8개월 알선수재 혐의로 받은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에서 항소심에서 더 낮은 형량을 기대해 보기 위한 항소를 진행한 수순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그런데 항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이 주는 건 아닐 텐데요. 반대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만약 특검 측에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김건희 측에서만 항소를 했다고 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검 측도 항소를 진행했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항소를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만 항소했을 때 적용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보자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검 측에서는 이미 두 가지 혐의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다투면서 더 높은 형량을 받기 위해 법리적인 공방을 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로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인데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을 얻겠단 다주택자에게 청년 눈물 안 보이냐고 얘기했고요. "내란까지 극복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못 잡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대체 투자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고요. 협박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경고다.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얘기하면서 협박이 아닌 모두를 위한 권고다. 마지막 탈출 기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건진법사가 마음을 바꿔서 특검에 제출했던 그라프 목걸이, 이걸 김건희 씨 측은 끝까지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배달 사고를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임주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그라프사의 목걸이를 전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검 측에 목걸이를 돌려받은 후에 가지고 있다가 내가 제출한다, 이렇게 제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 그라프사의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아마도 전성배 씨가 중간에서 이것을 가로챈 것이다. 일종에 우리가 이걸 배달 사고가 났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본인에게까지 오지 않고 전성배 씨 선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성배 씨가 거짓말을 말할 만한 그런 요인이 없다는 판단이 주된 근거였는데요. 샤넬백 같은 부분은 실제로 전성배 씨가 전달했고 전달된 것도 맞는데 굳이 갑자기 목걸이에 대해서만 전달했다고 거짓말을 말하고 목걸이를 특검에 제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수수받은 사실을 인정했던 샤넬백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수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정말 받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열려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보기에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걸이를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끝까지 부인한다면 오히려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쪽으로 참작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 이 목걸이 역시 수수한 것이 맞다면 항소심에서 차라리 수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정 부분 형량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측의 대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샤넬백이랑 그라프 목걸이 외에도 금거북이라든지 고가의 시계라든지 도합 3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챙긴 매관매직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남은 상황인데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비슷한 논리로 제품별로 유무죄 여부를 따질까요?

[임주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충분히 쟁점이 될 만한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물건별로, 금품별로 나눠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취지로 보여졌는데요. 지금 매관매직 혐의와 관련된 금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명 나토 3종이라고 해서 고가의 목걸이, 브러치, 귀걸이 귀금속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고가의 손목시계뿐만 아니라 금거북이, 큰 화제가 되었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까지. 가액을 더해 보면 3억 원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논리를 띠게 된다면 개별 금품별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그것을 김건희 씨가 알선하려고 했는지 하나하나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토3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하나의 큰 청탁을 대상으로 해서 청탁까지 가기 위해서 친분을 쌓는 과정, 중간에 부탁을 하는 과정, 이후에 청탁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에서 금품이 순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를 특검 측에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1금품당 1청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해석이 되는데 아마도 별개의 매관매직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특검 측에서도 해당 논리를 보시기 위해서 이것은 청탁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제공된 금품이기 때문에 금품별로 청탁의 유무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크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충분히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 별개로 앞서 있었던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이런 논리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방이 오고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샤넬백 두 점 중에 최초의 한 점에 대해서는 전후에 청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매관매직에서도 그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권성동 의원도 징역 2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고 당일에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임주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부분이 인정됐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1억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이 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1억 원의 실물 사진이 등장했고요. 전후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비교적 증거가 명확했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항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 신분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항소는 당연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적어도 형량을 줄인다든가 다른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1억 원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꼭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현재로서는 1억 원을 수수한 것이 명백하다고 재판부는 1차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전시킬 만한 결정적인 다른 증거를 꼭 제시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말한 것처럼 김건희 특검팀도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특검은 3가지 혐의 중에서 어떤 혐의를 특히 입증하려고 할까요?

[임주혜]
주가조작 부분에서 무죄가 나온 게 특검팀은 굉장히 뼈아프다고 보여집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특검 출발 전부터 김건희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의 시발점이 된 사안이라고 보는 국민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특검팀이 이전에 무혐의를 받았던 걸 이후에 재수사 과정이 있었고 전격적으로 기소하고 특히 추가로 확인되는 증거들,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 등을 보면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들이 등장하면서 이번에는 유죄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했던 죄목이었거예요.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주가조작과 관련됐다는 그 시기, 부분을 크게 보자면 세 가지로 나눴고요. 세 가지 시점 중에서 맨 처음과 관련된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김건희 씨가 이것이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공모 정범으로 인정을 하려면 우리 함께 시세조종을 하자는 공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모가 확인되지 않아 공범도 아니며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해도 그 시기는 이미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가 그대로 가게 된다면 특검 측에서는 항소를 해도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은 공소시효 기산점과 관련해서 이것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부분.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고요. 공동공모 정범 이 부분도 충분히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이들이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특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심 재판 판단을 앞둔 재판이 7개나 남아 있는데 다음 달부터 상당히 바쁘다고요?

[임주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3월부터는 적어도 주 3~4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일반이적 혐의만 관련해서도 매주 수차례 재판이 진행돼야 되고 그것만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도 그대로 재판이 격주 화요일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한 항소심. 그리고 2월달에는 재판의 본류라고 볼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소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매일 재판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줄줄이 진행되는 재판을 대비하는 것도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만만치 않은 일정이 될 것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재판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633 원칙 때문 아닌가요?

[임주혜]
특검법에 따르면 633 원칙이라고 해서 1심은 6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되고 항소심과 상고심 같은 경우 선고 이후 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항소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체포방해 혐의 5년이 선고되었는데 3개월 안에 항소심이 결론나게 되면 5월 전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찌 보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입니다. 해당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보면 법들을 보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법의 취지가 3개월이라고 못 박지 않았다고 해서 항소심을 더 길게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법리적으로 공방이 지속되고 길어지게 되면 3개월을 조금 넘어도 3개월 안에 항소심을 선고해야 된다고 규정에 못 박아 있는 것은 아니니까 큰 무리는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법 전체의 취지 그리고 특검법이 있었던 균형성을 고려할 때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되더라도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는 큰 변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적혀 있는 걸로 보면 재판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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