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중수청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해 수사기관 사이 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3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지난달 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중수청 법안에는 중수청 소속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들을 직급에 따라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나눠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소청 법안이 제정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된다면, 현행 공수처법은 일부 검찰청법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분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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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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