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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공천거래 무죄' 1심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2026.02.07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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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공천 거래 의혹’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 등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수백만 원 상당의 면세품을 선물로 받은 의혹을 받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명태균 씨 등의 공천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명 씨 개입이 없었어도 공천을 받았을 것이고, 두 사람 사이 오간 돈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법원 정기 인사 대상에 포함돼 오는 23일 자로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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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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