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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 선고

2026.02.10 오후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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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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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단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A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파묻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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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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