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가 쓴 회고록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오늘(12일)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씨와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원고들은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했던 전 씨가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지난 2018년 9월, 전 씨의 회고록에서 총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서적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게 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도 지난 2022년 9월,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면서 5·18단체 세 곳과 5·18기념재단에 1천5백만 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피고 측의 상고로 재판은 2022년 10월 대법원에 올라갔고,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법리 검토를 시작해 상고된 지 3년 4개월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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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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