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진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소원을 맡을 헌법재판소는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질의사항별 입장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헌재는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이원적 사법 체제를 택한 우리 헌법 취지에 부합하고, 재판소원이 위헌이라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재는 오로지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해석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지, 기존 재판의 사실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보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권한의 우열에 초점을 두고 헌법소원을 '사실상 4심제'로 칭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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