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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겨냥한 계엄...국헌 문란 목적·폭동 쟁점

2026.02.16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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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사실상 국회를 겨냥했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군 병력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법원에서도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인식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포함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제일 위에 적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준비시키고, 군과 국정원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지난해 11월)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소위 체포조 명단을 불러주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단체나 간첩은 아니잖습니까.]

국회 마당에 군 헬기가 날아들었고 무장한 특전사가 본회의장이 있는 본관 건물까지 진입했습니다.

국회 외곽으로는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권력을 독점하려고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의 목적도 폭동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한동오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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