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들이 낸 임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 임원이 해고자들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출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임원 A 씨와 변호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가 임원으로 있는 금융기관은 지난 2019년 2월 근로자 7명을 해고했습니다.
이후 해고자들은 임금이 끊기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며 징계에 대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임원 A 씨는 해고자들의 예금 잔액 등을 동의 없이 변호사에게 넘겨 법원에 제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민감한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위법하게 유출했다며,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어기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고자들의 계좌 정보를 보유한 금융기관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A 씨와 변호사를 개인정보를 받은 자로 각각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임직원과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A 씨 등은 개인정보 취급자인 만큼 위반행위 주체가 아니라고 보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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