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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성착취물 방치로 피소..."아동 음란물 유통 최적 플랫폼"

2026.02.20 오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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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동 성 착취물 유포를 고의로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주 정부에 피소됐습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는 현지 시간 19일, 애플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아동 성 착취물 유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수년간 방치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비자보호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기관이 아동 성 착취물 유포와 관련해 애플에 제기한 첫 소송입니다.

웨스트버지나아주는 또 애플이 업계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탐지 기술을 도입하지 않아 아동 성 착취물 신고 건수도 다른 기술기업들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이에 대해 "메시지와 사진 공유 등에서 노출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개입하는 기능과 부모 통제 기능이 핵심으로 설계됐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21년 사용자가 이미지를 올릴 때 미리 검토하는 기능을 발표했지만, 정부의 검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발에 직면하자 도입을 취소했습니다.

애플은 2024년 말에도 아동 성 착취물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피소된 적 있습니다.

당시 애플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올리는 콘텐츠에 대해 해당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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