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덕성원, 선감학원 등 과거 아동·노숙인 집단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폭행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별도 지원이나 보상제도가 없어서 사건 피해자 대다수가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가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 수령으로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건 피해자들이 생활비와 의료비, 제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은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서산개척단, 서울시부랑아시설, 서울동부여자기술원, 서울시립갱생원,서울희망소년원, 부산 덕성원, 목포 동명원, 영화숙·재생원,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해외입양과정 등 12건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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