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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 1심 판결에 항소

2026.02.20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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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하이브는 어제(1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재작년 1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당시에도 주주 간 계약이 유효했다고 판단,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독립 방안 모색 등 하이브가 주장해 온 독자 계약 해지의 사유들이 민 전 대표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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