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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 징역 12년 1심에 항소

2026.02.20 오후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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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전 청장 측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을 가담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 전 청장이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됐고, 국회 출입 통제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며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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