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살해한 뒤 이를 은폐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6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사실혼 관계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숨진 여성이 아파서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시신을 오랜 기간 방치했다가 신고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의 건강까지 악화하자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인 이들은 자녀 없이 원룸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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