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청 간부 2명이 중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발표한 10개 기관 중징계 대상자 명단에 해양경찰청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등 간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전 기획조정관은 계엄 당시 해경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과 직원들의 총기 휴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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