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자전거에 달려들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놓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견주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A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A 씨의 반려견은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에 있는 산책로에서 50대 남성이 탄 전기자전거에 달려들어 피해자를 숨지게 했고, 당시 A 씨는 반려견에게 목줄 등을 채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반려견을 쫓아간다는 이유로 크게 다친 피해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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