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4월 방중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협상 카드를 잃게 됐습니다.
부랴부랴 '플랜B'에 시동을 건 이유이기도 한데, 과연 시진핑 주석과 담판에서 통할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작년 10월 말 경주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 양국 간 관세전쟁을 원점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난타전 속에 125%까지 올라갔던 상호관세는 기본 10%만 남겼고, '펜타닐 관세'도 10% 깎았습니다.
트럼프 1기 때부터 부과돼 온 25% 안팎 '301조 관세'를 빼면 사실상 20%만 남은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이마저도 무효화 됐습니다.
오는 4월 방중을 준비하던 트럼프 대통령, 주요 협상 카드를 잃게 된 겁니다.
대신 다른 법으로 전 세계에 15% 관세를 물리겠다며 반전을 꾀하고 나선 이유 중 하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실제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무역을 규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더 강력하고 명확해졌습니다.]
'15%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면 휴전 상태인 미-중 무역전쟁의 20% 관세율을 대체하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선 일단 관세가 내려가지만, 협상 판이 완전히 바뀐단 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루제펑 / 대외경제무역대학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소 주임 : 미국의 관세 몽둥이가 폐기되었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요.]
트럼프의 '플랜B'는 의회 동의 없인 150일 시한부 관세여서 더 조급하게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더해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도 상호관세를 대체할 무기로 함께 꺼내 들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위법판결에도 미국과 무역 협정을 번복할 나라는 거의 없을 거라고 썼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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