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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김 "대법 판결로 환급될 관세 200조 원 미 가계에 돌아가야"

2026.02.23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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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인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로 거둔 약 200조 원대의 관세 수입액을 미국 국민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지 시간 22일 미 CNN 방송에 출연해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약 1천340억 달러(약 195조 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의에 이처럼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행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700 달러(약 250만 원)를 빼앗아 갔고,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우리는 환급액이 미국인에게 수표 등 형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입법안을 작업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차기 대선 잠룡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일리노이주 주민들이 관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510만 가구에 총 86억 달러(약 12조5천억 원)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구당 약 1,7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CNN 방송이 인용한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법정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30만여 수입업자로부터 지난해 12월 14일 기준 총 1,34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단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진정한 임계점에 해당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지 관세에 관한 게 아니라 '트럼프 주의' 전체에 맞서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을 무너뜨리며 그의 정책이 얼마나 공허하고 해로운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대해선 "트럼프는 대통령 집권 후 가장 약해진 시점에 국정연설에 임한다"며 "그는 대법원에서 크게 패배했고, 미네소타 사태 후 국민은 등을 돌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는 11월 미 민주당의 중간선거(연방 상·하원 의원 등 선출) 승리를 자신하며 "이번 연설은 공화당 우위의 의회에서 하는 그의 마지막 국정 연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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