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높은 직영점을 폐점시킨 뒤 가맹점으로 바꿔 가족이 운영하도록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hc 박현종 전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전 회장 측은 먼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직영점 폐점 결정은 회사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직원 4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14억 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15년 경쟁사인 BBQ의 전·현직 직원 계정으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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