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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배현진·김종혁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2026.02.26 오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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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6일) 오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배 의원은 재판정에서 인격적으로 부적절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중앙당의 결정으로 자신의 의정활동이 침해받고 있다며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언론에서 했던 발언들은 정치적 수사일 뿐 비하와 모독과는 관계가 없었는데도 제명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당원에 대한 당 내부 제재나 제명은 당의 자치 규범에 따라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배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게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를 모욕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는데,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9일 제명됐습니다.

이후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활용됐다고 반발하면서,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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