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 분쟁을 국내로 옮기도록 공식 권고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할 것을 두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도한 소송 비용과 분쟁 장기화,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공공기관 자율 경영 원칙상 강제할 권한이 없어 권고 형식으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합의안을 찾도록 주문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추가 공사비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 분담 문제를 놓고 갈등 중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