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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석 둘러싼 반발에도...재판소원제법 국회 통과

2026.02.27 오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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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24시간 필리버스터 끝에 재판소원제법이 통과됐습니다.

범여권 주도로 법안을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앵커]
조은지 기자, 재판소원제 도입법이 처리된 건가요?

[기자]
네, 조금 전인 저녁 7시 46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대법원에서 이뤄진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인데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는 사실상 '4심제'라는 법조계와 야권의 반발에도 법안 처리는 거칠 게 없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24시간을 버티다가, 표결 때는 늘 반발해 퇴장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의장석을 포위해 나름의 무력시위에 나섰는데요.

'사법 파괴, 독재 완성'이라고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까지 동원해 20분 넘게 항의를 이어갔지만, 소수 야당의 수적 열세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범여권 주도로 법안은 처리됐습니다, 225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야의 다음 전선은 이제, 대법관 증원법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결자해지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조차 양심의 자유를 탄압받게 되는 나라가 됐다고 규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막 시작했고요, 꼭 24시간 여야의 찬반 토론을 거쳐 내일 저녁이면 대법관 증원법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되는 건데요.


남은 국민투표법과 행정통합법도 여야 이견이 커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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