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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숨진 채 발견...경찰, 친모 영장 신청

2026.03.05 오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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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20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를 방임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깜깜한 저녁, 좁은 골목으로 구급차와 경찰 차량이 도착하더니 한참을 서 있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이후에도 경찰 차량이 연이어 도착합니다.

인천 구월동에 있는 주택에서 20개월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서는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이에게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또래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는 등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점에 주목해 친모인 20대 A 씨가 아이를 방임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인근 주민 / 인천 구월동 : 아기가 배고파서 운다거나 놀다가 다쳐서 운다거나 그런 울음소리가 아니라 앙칼지게 길게 들린다 해야 되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 씨는 남편 없이 8살 난 큰딸, 숨진 둘째 딸과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근 주민 / 인천 구월동 : 첫째가 다른 애들보다는 뭔가 깨끗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머리가 엉클어져 있다거나…]

구청은 이번 사건 이후 큰딸을 A 씨와 분리하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숨진 아이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신홍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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