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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성희롱·갑질한 군무원...법원 "해임은 부당"

2026.03.08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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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갑질을 일삼은 군무원을 바로 해임한 조치는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군무원 A 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징계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인지하고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군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군에서 5급 군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23년 7월 성희롱, 갑질 행위 등의 사유로 해임됐습니다.


A 씨는 골절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부하 직원에게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을 입은 것 같다"고 하는 등 부하 직원들을 여러 차례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하 직원에게 재계약상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퇴근을 늦게 하도록 지시하는 등 갑질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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